綜土稅 과표 地自體에 자율조정권

2003.11.27 00:00:00

지역간 地價편차 고려 탄력률 50%범위내 가감


향후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국세인 소득세 등과 같이 일할부로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종토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지역간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지자체에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범위를 정해 탄력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산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면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고, 대지면적이 660㎡이내로서 건물의 연면적 150㎡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 소지가 있는 지역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8천242억원인 지방세분은 8천44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달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교통세액의 14.95%에서 21.7%로 인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차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수입에 의한 취득 중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정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한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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