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관리센터 운영 배경

2003.12.01 00:00:00

부처별 분산된 부동산관련 자료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 투기거래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정담당관실의 전동흔사무관<사진>은 이번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를 신설이 현행 정책자료 수집과 통계가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사무관은 또한 1세대다주택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에 대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합산과세가 아닌 시·군·구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 "과세자료 자체도 주민번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과세 대장상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임대사업자 전산자료에는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되는 점이 있어 임대사업자용 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될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는 이달 중으로 2003년도 재산·종토세 등 보유세를 과세자료 기준으로 삼고 건물·토지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할 계획이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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