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 세무과는 일년에 두번 납부토록 돼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앞두고 특별한 민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체납 징수에 박차. 하지만 비효율적인 규정이 많아 장기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
특히 현행 자동차세법이 장기화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고려하는 법안이 상당히 미흡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일선 구청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
일선 某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장기 체납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느끼려면 직접 창구에서 민원인들을 대해 보면 알 수 있다"라며 "특히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대한 관계 설정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고 전언.
이에 대해 L某 세무과장은 "주소 확인이 되지 않아 장기적인 체납이 발생했을 때 등록말소 확인 여부 파악조차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최근 독촉 전화에 시달려 직접 구청을 방문했다는 한 민원인은 "차량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주무부처와 과세관청에 대한 괴리가 크다"며 행정체계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기도.
장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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