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최고 6∼7배가 오르고 강북 및 수도권(용인·김포)의 저가 대형 아파트는 세액이 20∼30%가 내릴 예정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재산세 과표가 커져 취득·등록세도 2배가량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면적 기준에 의한 가감산율 적용의 현행 방법을 폐지하고 국세청 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당 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가 인상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구간별 가감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100만원이하인 경우는 최고 20%까지 인하 적용된다. 그러나 120만원이상인 경우는 5%부터 최고 100%까지 가산된다.
행자부는 서울지역의 고가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상승하고, 저가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는 대폭 오르지만 지방의 일부 저가 아파트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세수규모는 209개 자치구가 증가되고 25개 시·군·구는 1∼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9천336억원에서 1조348억원으로 10.8%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행자부의 이번 개편안의 도입 배경은 현행 건물과표는 공동·단독주택의 구분없이 평당 기준가액에 면적, 건축연도 등을 감안해 각종 지수를 곱해 산정했으나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과세 형평성의 원칙 ▶투기심리 억제 ▶자주재원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서울 등 지역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지자체와 협의, 이달 중에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가감산율을 이달 중 결정·고시하고,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 표1. 서울 강남 고가 공동주택의 세부담 비교
구 분 | 국세청 기준시가 | 2003 보유세(천원) | 2004 보유세(천원) | 증감액 (천원)
| 증감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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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 재산세(B) | 종토세 | 계(C) | 재산세(D) | 종토세 | C-A | D-B | C/A | D/B | ||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전용 97㎡) | 748 | 198 | 126 | 72 | 1천49 | 926 | 123 | 851 | 800 | 430 | 635 |
서울 강남 ○○아파트 | 731 | 374 | 195 | 179 | 1천36 | 685 | 351 | 662 | 490 | 177 | 251 |
서울 송파 ○○아파트 | 1천20 | 514 | 204 | 310 | 1천688 | 1천87 | 581 | 1천154 | 883 | 225 | 433 |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전용 244㎡) | 2천160 | 5천35 | 4천913 | 122 | 7천587 | 7천424 | 163 | 2천552 | 2천511 | 51 | 51 |
■ 표2. 1㎡당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
감산:10∼ 20%(2단계), 가산:5∼100%(16단계)
가산구간(만원) | 가산율(%) | 가산구간(만원) | 가산율(%) |
∼75 | △20 | 330∼360 | 40 |
75 ∼100 | △10 | 360∼400 | 45 |
100∼120 | 0 | 400∼440 | 50 |
120∼150 | 5 | 440∼480 | 55 |
150∼180 | 10 | 480∼520 | 60 |
180∼210 | 15 | 520∼560 | 70 |
210∼240 | 20 | 560∼600 | 80 |
240∼270 | 25 | 600∼700 | 90 |
270∼300 | 30 | 700 초과 | 100 |
300∼33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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