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일선 세무과 "자동차세 區稅전환

2003.12.11 00:00:00

자료확보 용이한 區廳서 징수토록"


◆…1년에 두번 납부토록 돼 있는 자동차세 납부가 이달 15일로 마감됨에 따라  일선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들은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자료 확보와 거주지 파악 등으로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징수체계에 대해 시청에서의 형식적인 점검이나 탁상행정식 지시 하달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區稅로의 전환을 통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구청 세무과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일선 구청 某 과장은 "자동차세는 시세로, 특히 구청 세무과에서 열을 올려 징수하지 않아도 시에서 별 지시 하달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민세를 비롯해 자동차세는 지방세 전체세수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구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구세로 전환되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구청에서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체납에 대한 징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첨언.

전체 17개 지방세 중 구세는 현재 면허·재산·종토·사업소세 등 4개 세목으로, 특히 자동차세는 등록관청과 과세관청의 손발이 맞지 않아 대포차량(번호판 확인불능)이나 양도, 양수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규제가 미비해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재무국 한 관계자는 "세무과 38세금기동팀이 있지만 40여명인 이 인력을 가지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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