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기준시가 적용 재산세 개편안' 놓고

2003.12.15 00:00:00

서울시-일부 자치구간 대립 양상


◆…행정자치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동주택 과표가 내년부터 국세청 시가체계로 개편된다'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각 25개 자치구가 권고수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는 실정.

또한 이미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편안을 수용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작업에 들어가야 할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구청 실무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

특히 서초구청 등을 비롯해 강남지역 대다수 구청들은 "재산세 과표가 조정될 경우, 주민들의 반응이 그리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조세저항을 이유로 들며 개편방안에 적극 반대입장.

서울시 재무국 한 관계자는 "일단 각 구청마다 수용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라며 "하지만 수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

이에 대해 일선 구청 某 재무과장은 "세수 확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납부하는 조세부담률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우리는 구청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귀띔.

특히 이달 중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B某 세무과장은 "과표 결정권은 시나 군의 고유권한이다"라며 "시기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하다"고 회의적 반응.

행자부 지방세정과 한 관계자는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규정해 조례로 50%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며 "각 자치구에서 탄력적이라는 명분하에 가감 조정을 실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

아울러 "대략적으로 강남지역의 일선 구청에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시사.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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