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보유세 개편 넘어야 할 벽 높다

2003.12.15 00: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내년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 감산제도'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물 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폭 인상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서울 등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달 중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에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는 '일부 자치단체가 권고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보이지 못한 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행자부장관은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과표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강남지역 某구청 재무과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구청장들이나 군수들은 지금 지역내 표몰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과연 각 자치구가 이번 행자부의 권고수용안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하달하는 사람 따로 받아들이는 사람 따로인 행정이라면 시행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某 변호사도 "개편안이 액면상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정부 정책을 불신케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이번 개편안이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해소와 투기억제 목적의 1석2조 처방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금과옥조 같은 정책도 시행상의 강제력이 미비하거나 수용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약효를 발휘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시행도 되기 전에 '지자체의 권고수용안 거부'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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