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標결정권 국가에 이관하겠다"

2003.12.18 00:00:00

행자부, 지자체 인상안 반대에 입장 표명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가 지난 3일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한 권고수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과표 결정권을 국가로 이관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굳혔다. 또한 2005년도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재원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건의한 재산세율 24%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 지역간 불공평한 세부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세부담 인상폭이 당초 25%에서 45%로 늘어났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난 1일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재산세 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됐기 때문에 계획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정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그때마다 한번 제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수정을 통해서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