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종토세 분리과세대상

2003.12.1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록된 면적만으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판단,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S某 청구법인이 ○○시를 상대로 낸 종토세 등 지방세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토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별도·종합합산과세로 판단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종토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종토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로, 건축물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토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첫째, 舊 지방세법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및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고 둘째, 동법 제3항 및 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3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 대여업 및 건설기계 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제외해 별도 합산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는 용도지역 배율을 적용,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이를 초과한 토지는 종합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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