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같고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

2003.12.22 00:00:00

신규 취득주택 '1세대1주택'으로 봐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에 대해 50%를 경감한다'라는 서울특별시세감면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L某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로 분양을 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최초로 분양 취득한 것으로 호적상 분가해 독립된 호주로 편제돼 있고 국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 따로 세대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편의상 아버지 세대에 등재돼 있어 1가구1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50%를 경감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볼때 청구인의 주된 생활장소는 미국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주택은 청구인의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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