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 취득·등록세 면제

2003.12.25 00:00:00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세 50%만 경감


주행세율이 현행 14.9%에서 21.7%로 대폭 인상되고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을 비롯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안에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면제는 당초 행자부가 400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함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건교부가 관리하는 교통세 중 행자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에 대해 200억원의 세수를 보전해주기로 해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또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고 농·어민 세제 감면 등 올해 시안이 만료되는 각종 감면규정 적용시안이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실, 축산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50% 경감된다. 하지만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종토세에 대한 보유세가 50%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군인·대한교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도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제조합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취득·등록세에 대한 50% 감면규정도 삭제된다.

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규정은 삭제되고 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 면제에서 50% 경감 대상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분할, 부과되고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고지서는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각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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