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수정안 부분수용 여지"

2003.12.25 00:00:00

허성관 행자부장관 재산세 개편 관련 언급


최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재산세 인상에 대한 개편안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1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세가 최고 7배 오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부담스런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수정안이 부분적으로 수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희망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80%가 넘는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9일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와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는 "보유세 인상은 인정하되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세액의 하향 조정으로 수정될 것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계산의 주요 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종전보다 1만원 올린 ㎡당 18만원 대신에 서울시 수정안인 ㎡당 17만5천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시는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에 대해 -20%에서 60%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한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돼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적용을 요청하는 등 전체 재산세 인상률을 24.2%로 낮춰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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