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자동차세 납부기한 임박 불구

2003.12.25 00:00:00

주소지조차 확보못한 구청 태반


◆…일선 각 구청 세무과가 오는 31일로 끝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때문에 주소지 파악 등 고지서 확인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지만 현재 주민등록원부상의 거주자 파악 및 양도·양수인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구청이 대다수라는 의견이 제기.

이미 부과된 고지서가 주소지 불분명이나 수취자 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돼 오는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상급부서에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다는 후문.

각 구청마다 세원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만 자동차세는 주민세 다음으로 세수 확보에 미치는 징수효과가 커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되는 6월이나 12월을 기점으로 상당히 민감한 세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이에 대해 강남의 某 구청 세무과장은 "마치 예전의 대학입시를 치루는 기준이다"라며 "뻔히 주소지가 불분명해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지서 수취 내역을 그대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

아울러 "반송돼 올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보내는 현실은 담당자로 앉아 있어봐야 그 답답한 심정을 알 수 있다"고 토로.

내년에 시행되는 30만원미만에 대한 고지서 납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액수에 상관없이 주소지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

주소지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청 재무국 한 관계자는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서에 주소지나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도 협조에 잘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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