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개 시·군·구 재산세 건물과표 일제고시

2004.01.08 00:00:00

서울·인천·경기·대전·제주 - ㎡당 17만5천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아파트 등 건물 과표에 대한 정부안을 승인해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안을 모두 승인함에 따라 지난 1일 234개 시·군·구에서 이를 일제히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당 기준가액 18만원을 ±3%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고, 시가 가감산율을 19단계로 20%에서 100%까지 적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P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산할 수 있게 했다.

16개 시·도의 결정 고시내용을 보면 서울·인천·대전·경기·제주 등 5개 시·도는 ㎡당 기준가액을 17만5천원, 나머지 부산 등 11개 시·도는 18만원으로 적용하기로 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정부안을 수용, 최저 20%에서 최고 100%까지 가감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10%P를 감산해 30%에서 90%까지 가산하는 19단계의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토록 결정 고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12개 시·군·구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나머지 19개 시·군·구별로 10%P 범위내에서 세액 인상폭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감산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하는 건물과표는 오는 7월에 부과·고지하는 재산세 과표로 적용되며 2005년부터 과세되는 재산세는 올해 중에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게 되며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 후 새로운 과표와 세율에 따라 과세할 계획이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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