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근로장려금 신고기간을 맞아 홍보활동에 나서

2016.05.10 17:21:22

대전국세청(청장 최진구)은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이하여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대전청은 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심사를 거쳐 적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는 점을 적극 홍보을 전개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신청창구에 게시하여 정확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안내하고, 현금수령 신청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환급계좌 및 연락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대전, 충남ㆍ북, 세종시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는 28만 가구로, 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신청편의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 대전 대덕구평생학습원 등에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원거리 거주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ARS 신청요령과 관할세무서 연락처가 수록된 홍보물을 배포하여 집 가까이에서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ㆍ자녀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는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하거나,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 126번-②-④ 또는 국번없이 ☎ 126번-⑥-②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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