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세금체납자 '동작그만'

2004.11.04 00:00:00

이달부터 4개월간 시·군·구합동 강력 징수활동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천3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5%나 증가했다.

이같은 체납규모는 '99년이후 매년 3∼10% 가량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7.2%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671억원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세 656억원(27.9%), 취득세 422억원(17.9%) 등으로 이들 3개 세목 전체 체납액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체납세액이 크게 늘면서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시·군·구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것은 물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예금·매출채권 등을 파악해 압류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3차례 부산시 전역에 걸쳐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세를 5회이상 체납한 차량 3만7천여대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동시에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 세정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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