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형공장 40곳 조성

2005.02.24 00:00:00

입주업체 취득‧등록세 전액감면등 각종 세제혜택


경기도는 첨단기업 유치와 고용 증대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대거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도내에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부천 10개소, 성남 7개소, 안양 5개소 등 모두 10개 시‧군에 총 40개로,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의 수는 총 4천175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노후공장을 중심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용지, 유통지구, 준농림 및 자연녹지 지역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 기업유치를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감면은 물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액해 주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한도액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하고, 입주하는 기업체당 3억원씩의 입주자금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 조성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아파트형 공장 확대 조성과 함께 자가공장 마련이 어려운 영세 창업 벤처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임대형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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