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체납정리 비상근무중"

2005.06.02 00:00:00

부산시, 세외수입 체납 직장인 월급압류


부산광역시는 200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이 기간동안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이월체납액 1천674억원의 20%에 해당하는 334억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처분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 차량관련 체납액의 경우 10만원이상 체납자에 한해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직장인에 대해서는 조회 등을 통해 급여를 압류하는 등 세부시책을 시행해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의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올해 4월말 현재 1천795억7천400만원으로 이 중 시 세외수입이 317억5천800만원, 구·군 세외수입이 1천478억1천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차량과태료가 전체의 42.3%인 759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이행강제금 434억원(24.2%), 변상금 202억원(11.2%), 도로점용료 90억원(2.5%), 하천점용료 45억원, 기타 세외수입이 2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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