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스티커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

2016.08.25 17:25:50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지방청 및 관하 세무서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스티커’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대전국세청 소속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스티커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를 형상화한 그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시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대전국세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지방청과 관내 16개 세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 순회교육을 완료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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