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천375억 고지 1인당 11만9천원 세부담

2005.07.25 00:00:00


부산광역시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규모는 1천375억원으로 납세인원은 115만1천428명, 1인당 세부담액은 11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해 7월 납기인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 581억원, 도시계획세 394억원, 공동시설세 284억원, 지방교육세 116억원 등 총 1천375억원으로 지난해 1천564억원에 비해 12.1%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납세인원은 지난해 99만855명에 비해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부산진구가 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대구가 1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29억원에 그쳐 가장 적었다.

고액 납세자는 대한항공이 7억7천300만원, 호텔롯데부산 7억3천800만원, 롯데쇼핑(부산점) 5억7천5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 4억3천400만원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건축한지 10년이상 되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대폭 줄어드는 등 대다수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50%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30∼50% 정도 인상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는 종전에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같은 세금이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준시가나 자치구·군의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친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이 변경됐으며,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장의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이나 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