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마련

2016.09.06 17:25:13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성수품 물가안정 등「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휴일. 야간에도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고, 임시개청 신청시간의 제한을 없애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유지가 필요한 식품. 축수산물은 신속통관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9.5.~9.13.)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하고,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추석명절 특별지원기간 중 신속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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