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그 이하는?

2016.09.08 09:27:00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일선서에 배포

경찰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수사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8일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8~9일 이틀 간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수사과장·지능범죄수사대장·지능팀장 등 수사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13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 운영 중이다. 정기회의를 통해 수사매뉴얼 제작과 전국 수사관 교육 등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수사매뉴얼에는 김영란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벌칙 조항 해설, 단계별 수사절차 등이 담겼다. 총 7개장, 500쪽 분량이며 112신고·출동, 사건접수, 수사진행 및 종결 등을 구체화했으며 벌칙규정도 구성요건별로 세분화해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법률 시행 초기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매뉴얼은 Q&A란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과 특정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 해석도 담고 있다.

예컨대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 등은 김영란법 처벌대상에서 배제된다거나 공직자 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한다던지 공무원 부친상에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냈을 경우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를 넘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가 공연이 끝난 뒤 동종업계 사람으로부터 6만원짜리 꽃다발을 받은 경우도 선물가액이 5만원이 넘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과 기업임원 두 명이 1차에서 40만원 어치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200만원 어치 술을 마셨을 경우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자리'의 연속성이 인정돼 1회의 접대로 판단,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이고 1회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담겼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법에 명시된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 또는 수사 착수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 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표적수사 및 과잉수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에 112·전화신고 등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동키로 했다.

아울러 식사나 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1회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 사안이므로 이러한 위반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택이나 사무실, 음식점 등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8일 전까지 각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률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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