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표백제 범벅 조미오징어채 적발

2016.10.26 10:05:19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톤, 시가 1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국내로 수입돼 시중 유통됐으며, 부정수입 업체 대표 A씨(남, 당50세)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세관은 불법 수입된 중국산 조미오징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을 내렸으며,이미 판매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약 35톤 가량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조미 오징어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국내에 수입될 수 있으며, 특히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유통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불법수입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생산과정에 표백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식약처 식품검사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조미오징어채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오징어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설탕과 소르비톨을 과다하게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입된 조미오징어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로 검출됐고,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되는 등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이 조미오징어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설탕 범벅인 조미오징어채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불법수입 업체들은 조미오징어채에 부과되는 관세(20%)를 포탈할 목적으로, A 업체는 타 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공매 추천권을 낙찰 받은 후, 한-중 FTA 협정관세(0%)를 허위로 적용받는 방법으로 관세 2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조미오징어 수입업계 전반에 대해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량수입식품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