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타물건 과표 시가표준액 결정

2006.01.09 00:00:00

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건물 및 선박 등 기타 과표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한 후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 등 과세 불형평 시정을 위해 마련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승인한 것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지방세 과표조정안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당 기존 46만원에서 4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으며, 기타 물건의 경우 선박, 시설물, 골프회원권, 지하자원 등 4종은 인상됐고, 차량, 기계장비, 어업권 등 3종은 인하됐으며, 항공기, 부수시설물, 입목 등은 동결됐다.

기타물건의 세부 조정내역은, 선박의 경우 평균 1.54%, 시설물은 평균 1.77%, 골프회원권은 7.9%, 지하자원은 0.39%가 인상됐으며, 차량은 평균 1.13%, 기계장비 평균 0.15%, 어업권은 2.3%가 인하된다.

건물과표의 산출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곱해 산정하며, 이번 건물과표 조정으로 신축건물가액의 경우 종전 4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4.25%의 세액 증가가 예상된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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