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2개월간 일제정리

2006.01.19 00:00:00

부산시


부산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5회계연도 폐쇄일인 2월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1·2월 두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급여등을 압류해 지방세입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산오류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의 지난해 11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1천960억1천만원으로 2004년보다 228억원이나 늘었으며, 이중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305억2천500만원, 구·군 체납액이 1천654억8천500만원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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