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의 지방세 부실신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지난달 관내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관내 5개 법인이 총 6억8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W종합건설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3개 공동주택부지 매입과정에서 장부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해 중화산동 W타운 4천200만원, 평화동 S타운 1천700만원, 중노송동 W아파트 5억5천900만원 등의 지방세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천동소재 C업체의 경우 건축부지 취득과정에서 과세표준액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지방세 870만원을 적게 냈으며 H사와 D사, 또다른 D사 등은 과점주주로 적발돼 각각 2천640만원과 1천600만원, 1천1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 확대와 공평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무조사 결과를 해당법인에 고시한 뒤, 한달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