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세금 환급받으세요

2006.04.10 00:00:00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는 납세자의 미환부된 소액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현재 과·오납금이 1천800여건 1억여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주민세 등 5천원이하의 소액으로 안내문 발송,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해 갈 것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아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를 이전했거나 같은 세금을 두번 낸 것 같다는 의심이 들 경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면 확인후 환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버 지방세(http://tax.bucheon.go.kr)를 클릭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오납금 여부, 세액을 알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신의 계좌로 3일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적극적인 환부서비스로 시민의 귀중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버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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