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주민세 자진납부 홍보

2006.04.13 00:00:00

군포시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인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신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실시되고 있다.

군포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할 신고대상은 200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법인,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지참해 시청 세정과에 신고한 후 자납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로 납부하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며, 만약 신고 지연 등 신고불성실자로 밝혀질 경우 당초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군포시의 금년도 징수 예상액은 1천100건에 10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징수액은 114억을 징수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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