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中企 컨설팅 세무조사

2006.04.17 00:00:00

지방세 세무처리시 유의사항등 안내


지방세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화성시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들이 지방세 세무처리시에 소홀하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된 후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방세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세무조사 대상은 2005년 창업한 법인 중 자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 수가 50명이상인 기업체 중에서 100여 업체를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조사는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최근 1억원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0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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