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민원인 직접 찾아갑니다

2006.04.17 00:00:00

남해군, 노약자·장애우 지적민원 콜제 시행


남해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민원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군은 노약자·장애우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장애인·노약자 지적민원 Call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80세이상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민원인이 합병, 지목변경 등의 측량을 수반하지 않은 지적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3일이내에 거주지를 방문해 민원상담과 함께 공부정리 가능 여부 등을 현지 조사 및 처리해 주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내부 토지전문가와 대한지적공사 직원 등을 포함시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행정 대민서비스를 위해 현재 신청인 중 문자서비스(SMS) 수신 동의자에게는 휴대폰을 통해 민원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안내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청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민원인이 지적측량민원을 접수할 때 지적민원 처리과정이 총망라된 안내도표를 제작, 민원인에게 제공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 등 행정업무에 해박하고 봉사활동이 뛰어난 주민을 '지적민원 통신원'으로 위촉해 측량관련 민원 접수와 입회, 토지이동 신청대행, 고령민원인 대행, 지적 불부합지 등의 고질민원 해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고와 관련 "민원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적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처리해 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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