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재산 세무정보 홍보 주력

2006.04.27 00:00:00

안성시


안성시가 세무행정서비스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세무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에 의해 창업 중소기업, 대도시 공장 이전, 최초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재산이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을시 전화와 문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유도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을 방지할 방침이다.

비과세 감면재산은 대부분 취득가액이 고액이라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간내 목적사업 미사용시 가산세가 많아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해 주기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목적대로 사업을 실시토록 계도하고,사업 미실시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285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421명에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해 안내를 실시한 결과,고유 목적사업 미실시로 인한 총 과세액 131건에 4억9천400만원 중 가산세 125건에 1억7천900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자진신고·납부로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6건에 4천400만원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물건을 취득한 후 2∼3년이내의 비과세·감면재산이 모두 직접관리 대상이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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