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2006.04.27 00:00:00

1억이상 고액체납자 51명 대상 통지키로


전남도내에 1억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51명에 2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공액·상습체납자 증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명단을 오는 12월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체납자 명단을 요청하고,도 위원회 심의, 개인별 통지 절차 등을 거쳐 연말 공개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자인 1억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도내에 51명,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704억원의 32%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이같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법상 불납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이내 체납자를 공개대상자로 포함토록 하고 있어 체납 명단공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 등을 포함해 모두 704억원(130만건)으로 이중 불납 결손처분액은 24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대상 1조166억원 중 9천217억원을 거둬들여 90.7%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의 주범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의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상습체납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재설립해 납세망을 피해가는 악덕업자가 상당수에 달해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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