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평소 보다 30%가량 높이고, 면세점 고액구매자 및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 조치하는 한편, 일행 등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해당물품 몰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입·출국장 안내홍보물 설치, 선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 받게 된다.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2년내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2차례 고지받은 반복적인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세관은 "이번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홍보활동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