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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00:00:00

부산시,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부산시가 일상생활속에서 세금을 몰라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시 관계자는 "안내책자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제 이해 부족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칭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양질 세정서비스 제공의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는 4×6배판 책자형으로 총 69페이지 컬러로 제작됐으며,부산시정 소개와 지방세 개요, 2006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감면제도, 생활속의 지방세 정보 및 지방세 상담사례, 국세안내,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세정서비스 안내 등의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별 안내부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 납기, 감면 내용 등을 자세하게 수록해 지방세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활속의 다양한 지방세정보와 평소 시민들의 잦은 문의가 잇따르는 지방세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고, 세정상담을 위한 시 및 구·군별 상담창구와 연락처 등을 수록해 필요시 언제든지 활용 가능토록 제작됐다.

부산시는 이 책자를 구·군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금융기관, 유관기관, 학교 등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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