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체납정리 종합대책 시행

2006.05.08 00:00:00

6월말까지 1억 줄이기 목표 징수총력키로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세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달 28일 김석훈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사진>

 


현재 군 체납액은 도세 3억5천만원, 군세 3억8천200만원 등 모두 7억3천200만원이며,특히 지난해까지의 체납액이 6억3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강력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군은 오는 6월말까지 '체납액 1억 줄이기'를  목표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는 한편,체납액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고질체납자를 현지방문하는 등 체납자 추적 징수에 들어가고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이력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 분납, 행정처분, 체납처분, 징수 불가능 분 등을 체계적으로 '맞춤관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PDA를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는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와 '지방세 자동이체'의 지속적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를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남해군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날로 급증하는 체납액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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