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풍력발전기 지방세 과세 검토

2006.05.08 00:00:00


국내 최대규모로 건설돼 상업운전 중인 영덕군 풍력발전기의 지방세 과세가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영덕군은 최근 "상업운전 중인 창포리 풍력발전기를 에너지 공급시설인 과세대상 물건으로 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포리 산 일대에 운전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67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4년 착공에 들어가 2005년 4월 준공해 현재 가동 중이다.

군은 풍력발전단지를 지방세 과세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75조의2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적용,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에너지 공급시설 중 송전철탑, 기타시설 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도 과세물건으로 포함했다.

한편 군이 적법절차를 걸쳐 풍력발전기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발전기 1기당 취득세 9억6천만원을 비롯, 재산세 1억4천만원, 지역개발세 4천800만원 등 연간 11억4천800만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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