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홍보 박차

2006.05.08 00:00:00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신고기한인 소득세할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에 나섰다.

부산시는 5월 한달간을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지, 신고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 홍보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홈택스서비스를(www.hometax.go.kr)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이용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소득세할주민세 납부는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납부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식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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