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2006.05.11 00:00:00

내달까지 일제정리기간 설정 강력추진키로


부산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2006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이후 증가된 지방세 체납액이 올 3월말 현재 자동차세 602억(26.6%), 주민세 593억(26.2%), 취득세 517억(22.8%), 기타 553억(24.4%) 등 총 2천265억원에 달하고 있어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1단계로 오는 31일까지 체납자 압류재산 및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내달 30일까지는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2005년도 이월액 2천140억원의 30%인 641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하게 된다. 특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시와 함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구·군별로 1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번호판 상설영치반을 확대·운영해 나가고, 매월 1일,10일,20일에는 시·구·군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체납차량의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부처에 협조를 받아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급여를 압류하는 한편,신용카드사에 사업자 가맹점 가입 여부를 조회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와 전세권·근저당권 설정자료를 일제조사한 후에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전세권 등을 압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할 방침"이라며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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