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사이버 지방세청 오픈

2006.05.15 00:00:00


울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기관이나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을 4월 한달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9일 오픈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전자고지:고지서를 전자우편(E-메일)으로 수령해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전자납부: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미납 또는 체납세를 조회하고 납부(전 시중은행 계좌이체, 카드납부-LG, 현대, 삼성카드) ▶전자신고: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민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 등이다.

또한 ▶전자확인:납세자가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방세 관리시스템:통합체납관리, 시세관리, 통계관리 등 ▶기타: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확인, 과·오납 환부 조회 및 신청,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자료의 생성, 발송, 납부, 소인처리 등 세금의 부과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되므로 지방세 수납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의 우편송달 및 은행의 수납처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지방세의 고지 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전자정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사이버 지방세청'은 시 금고은행인 경남은행이 10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3월31일 울산시에 기부했으며, 지난 9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에 따른 시연회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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