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확대

2006.05.15 00:00:00

구미시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구미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5월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예고기간으로 설정, 조치대상자에게 인·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요구 등 관련 예고문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7일 현재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각종 인·허가사업자는 1천33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만도 1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제한 조치를 취할 관허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일반 음식점 등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 중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인·허가 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이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세 납부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조치전 사전 예고장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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