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텔레뱅킹제도

2006.05.18 00:00:00

7개 은행으로 확대실시


성남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텔레뱅킹'제도를 농협을 포함한 7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가 농협 외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해져 납세자의 텔레뱅킹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뱅킹제도는 정기분 및 수시분으로 과세되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통장에서 세금이 출금되므로 이체내역이 기록돼 따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없고 납기 마감일에 혼잡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LG, 삼성카드) 등의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뱅킹제도 확대실시로 납세자 편의 도모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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