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부동산특별조치법 '순항'

2006.05.25 00:00:00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 건수는 현재 4천300건으로, 이중 2천100건은 현장조사와 공고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2천200건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공고과정 등 대장 정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 접수된 신청서 중 건축물은 5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천250건은 토지로 이중 농지가 3900건, 임야 340건, 과수원 등이 10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해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신청대상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군청 대장관리 부서에서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이상의 공고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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