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정리팀 제역할 '톡톡'

2006.05.29 00:00:00

18억6천만원 일시 정리등 54억 징수


광주시 체납정리팀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9월 세정담당관실내 8명으로 신설된 체납세 정리팀이 그동안 총 5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시 재무구조 향상과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정리팀은 실태조사 및 재산, 소득원 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압류된 채권의 권리분석을 통해 공매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지난 12일에는 광주시의 최고액 체납자로 알려진 A건설법인으로부터 지난 '97년도 체납액인 18억6천만원의 체납세를 일시에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이와 관련,시는 A건설법인의 서울 소재 압류물건(서울 성동구 용답동)이 신탁회사에 신탁돼 수익금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타 채권기관에서 파악치 못한 신탁 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압류를 실시했다. 특히 수차례 서울 현지출장과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타 채권기관에 우선해 체납세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체납정리팀에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세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16일에는 위원회를 개최해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4명(체납액 139억원)의 명단을 공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후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기회를 주고 오는 11월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확정한 후, 12월에는 관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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