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171명 채권 62억 확보

2006.05.29 00:00:00

제주시


제주시가 내달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부동산, 자동차 및 기계장비, 보상금 압류를 통해 3천171명에 대한 6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71건 10억원을 공매처분하는 등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62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5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지난달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0억원으로,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6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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