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공개대상자 선정

2006.06.05 00:00:00

울산시


울산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는 지난 1일 총 1억원이상 체납으로 2년 경과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1차 서면심의 위원회를 개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인원은 법인 29명, 개인 15명 등 총 44명이며 금액은 211억1천300만원(법인 162억6천400만원, 개인 48억4천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본청 80억2천100만원(2명), 중구 18억4천600만원(7명), 남구 68억8천400만원(21명), 동구 3억7천700만원(2명), 북구 1억1천200만원(1명), 울주군 38억7천300만원(11명)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재산이 경매·공매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을 엄격히 심의,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간을 준 다음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명단을 공개할 방침으로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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