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2017.01.12 17:11:55

부산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설 명절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이 마련한 주요 대책으로는 ‘24시간 특별통관 지원반(1.11~1.31)’을 운영하여 공휴일․야간․연휴기간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피해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11~1.26)’도 운영하여 환급 신청 당일 환급결정을 하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익일 09시) 특히, 조류독감(AI) 여파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계란 등 8개 품목에 대하여는(8개 품목 : 신선란, 가공란, 전란액, 난황액, 전란가루, 난황가루, 알부민(난백) 등)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를 확인 후 우선 통관토록 하여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하여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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