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부동산 강제공매 10억500만원 징수성과

2006.06.08 00:00:00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강제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전개키로 했다.

우선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결과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를 병행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동시에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분석 실시와 더불어 선순위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다고 분석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매처분을 예고,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자에 대해선 다음달 중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최근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에 실시한 부동산 142건 중 34건을 매각,  4억7천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61건 5억2천600만원은 공매진행 중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해 공매를 통해 모두 10억500만원의 체납액 징수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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