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득·등록세

2006.06.12 00:00:00

전년비 21.8% 증가


천안시의 취득·등록세가 지난해 에 비해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천안시가 부과한 취득·등록세는 9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0억원 보다 21.8%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거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면서 지방세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는 지난 5월 말 466억원으로 지난해 349억원보다 33%인 117억원이 증가했고, 등록세는 지난해 390억원에서 435억원으로 11%인 45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취득·등록세는 지난 5월 목표액 739억원보다 21%(162억원)를 초과했지만,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부과와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규제 강화로 부동산 거래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로 인해 2∼3배의 세수증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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