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재정공시제 추진 박차

2006.06.19 00:00:00

지방재정 운영 효율·투명성 확보위해


천안시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지방재정 공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지방 재정공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15인이내 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공시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방재정에 대한 공시는 지자체 장이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 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 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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