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세 체납 16억

2006.06.22 00:00:00

전년 동기비 3억4천만원 증가…징수 총력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16일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6억5천여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억4천여만원이 늘었으며,이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이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조세형평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9일 관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2천600만원(1만8천279건)을 부과 고지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군은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예금·급여와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 매각, 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과 같은 행정 강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체납세금 징수기간동안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면허 사업자에 대해 허가·인가·등록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관청에 관련 사업의 정지(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으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겸해 징수활동체제를 구축할 방침이지만 생활이 곤란해 사실상 납세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제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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